[사법처리 어떻게 되나]국정원 '송두율씨 처리' 딜레마

  • 입력 2003년 9월 30일 19시 29분


코멘트
국가정보원이 친북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宋斗律·59) 독일 뮌스터대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1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함에 따라 송 교수의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견상으로 국정원과 검찰은 송 교수의 처리 문제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국정원이 어떤 방침을 정했는지 모른다”며 “송 교수에 대한 처리는 기록 검토와 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교수가 지난달 29일 북한 노동당 가입 사실 등 자신의 친북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의 ‘준법서약서’와 ‘반성문’을 국정원에 제출, 선처 가능성 쪽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노동당 입당 및 방북 활동 등 송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일부 확인돼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공소보류’ 처분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정원도 이 사건을 ‘공소보류’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이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송 교수가 북한의 최고급 간부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송 교수 변호인인 김형태(金亨泰)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지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공안사범 관련 사건의 경우 기소(구속 또는 불구속), 공소보류, 무혐의 등의 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검찰은 새로운 증거 등이 드러나지 않으면 대개 국정원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송 교수가 자신의 친북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선처 기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