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노조견제권 추진]“勞입김에 경쟁력 타격” 공감대

  • 입력 2003년 8월 6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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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노조의 파업권에 맞서 기업의 경영권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직된 노사관계가 기업 투자에 최대 걸림돌”이라는 경제계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부와 경제계는 19일까지 노사정 협의와 관계 부처간 협의를 마치고 새로운 노사관계법의 방향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그동안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기업경영, 기업투자, 외자유치, 구조조정,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노사문제 해결 없이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꿈도 꿀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파업시 대체근로자 투입은 경제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조 대항권’.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李承哲) 상무는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기업은 최소한의 수단인 대체근로자의 투입마저 금지됨으로써 노조의 쟁의권은 과잉보호되고 기업의 권리는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파업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조항이 있으면서, 노조나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규제 조항이 없으므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하고도 위로금, 노사화합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파업기간의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고질적인 악습이어서 금지해야 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경제계의 의견을 모아 지난달 노동부의 노사관계 선진화연구위원회에 12개 개혁과제로 건의했다. 이 위원회는 총괄적인 노동관계 법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12개 과제에는 기업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들어가 있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 개선, 법정퇴직금의 폐지 및 기업연금제 도입,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제 조항 신설, 노조 전임자제도 개선, 복수 노조화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리해고 사전 통보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 노조 전임자를 축소하고 파업 찬반투표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남성일(南盛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자가 노동3권을 갖고 있다면 기업도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대체근로를 확대하면 노조가 무리한 파업을 자제해 파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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