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처,'개방형 기자실'등 운영안 발표

  • 입력 2003년 3월 27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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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는 27일 중앙부처 공보관 회의를 열고 '홍보 현안'에 대해 논의,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언론사에 균등한 취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기자실'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브리핑제를 도입하고 행정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했다.

조 홍보처장은 "개방형 기자실의 구체적인 형태 위치 등은 청사별 특성 등을 감안해 하되, 기자들의 기사 작성 및 송고와 휴게실 취재지원 용도로 쓰는 기사송고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기사송고실에는 언론사별 전용 부스는 없애되 유료 사물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운영 내규는 청사별 운영 주관부처가 담당하되, 기사송고실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언론단체 가입 매체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

브리핑은 각 부처별로 장차관이 주1회 정례브리핑을 하고 공보관 등이 수시로 브리핑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브리핑지원협의회를 구성해 내실있는 브리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처별 브리핑 시기는 국정홍보처에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브리핑은 시설 공사 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홍보처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정보공개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팀을 구성해서 유관 부처 및 언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기사송고실 운영 주무부처는 중앙청사의 경우 국정홍보처, 과천청사는 재경부, 대전청사는 관세청이 중심이 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보관 회의에서는 언론의 문제 보도가 있을 경우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차형근 변호사의 특강이 있었다. 조 홍보처장은 "사실에 입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 훼손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장 일문일답

(브리핑제 도입했으니 사무실 출입 제한되나) 브리핑제를 실시하면 방문 취재는 원칙적으로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삼가했으면 좋겠다.

(자발적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브리핑룸을 만드는 것은 아무 예고없이 방문 취재하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관이나 국실장을 만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사전에 공보관을 통해서 신청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에 불응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만나서 서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방문 취재는 권고사항이냐 강제사항이냐) 예고없는 방문 취재는 삼가했으면 한다. 공보관실에서 만날 수 있고, 장관실에서 만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냐.

(과장급도 사전에 예약해야 하나) 그렇다.

(공보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하나) 전화로 해도 된다.

(당사자에게 직접 하는 것은 안되나) 공보관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다.

(공보관이 배석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것이다.

(새로 나온 출입증으로 청사출입 제한이 있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나는 장소는 공보관실에서 만나도 되고 장관 접견실에서 해도 되는데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피하자는 것이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말했던 사후보고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야할 문제이지.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하면 보고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창동 장관 건은 오늘 토론이 됐나) 오늘은 거의 안되었다.

(오늘 공보관들 건의 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었나)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 도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상화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고 공보관을 통해 만나면 결과적으로 취재원 노출이 될 수 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나) 이제는 다 공개하자는 것이고 숨기지 말고 공개하자는 것이다. 행정정보공개와 정책결정과정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선진국에서도 직접적인 취재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진국은 우리처럼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고없이 가서 취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보관을 통해서 취재를 제한하는 데 대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법적인 근거는 없지. 관행이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관행 아니냐.

(문화관광부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언론 보도 우려가 많았는데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 없었나. 청와대 브리핑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공보관의 자질을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르게 능력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시켜야할 것으로 본다. 정책결정 과정을 공보관은 제대로 모르는데 공보관도 이에 참여시켜 정책결정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근무 시간 외의 접촉은?) 어떻게 그것까지 관여할 수 있겠나.

(인간관계로 만날 수 있잖나) 점심 약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통제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지. 전화로 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엠바고는 정부측의 편의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논의된 것이 있는지) 어떤 부처는 엠바고제가 필요한 것 있다고 하더라. 이게 잘 지켜지겠느냐는 말이 있었다. 기존 기자만 있는 곳에서도 엠바고가 잘 깨지는데 브리핑룸을 만들면 잘 안될 것이다. 엠바고제가 지켜지기 어렵다고 본다.

(브리핑안에 보면 브리핑 실시 시기를 국정홍보처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기사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언론 보도의 밸류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방문 취재가 적발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 제도를 정착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다.

(홍보처장도 기자 출신인데 공무원들이 공보관 입회한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자들에게 제대로 소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좀 어렵겠지 처음에는. 제도를 바꾸게 되면 처음에는 정착될 때까지는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본다.

(언론의 취재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해보면 취재의 자유 보장하는 방향으로 될 것으로 본다. 정부로서도 기자로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점진적으로 고쳐가야할 것으로 본다. 새로운 제도는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즉각 시정해나가야할 것이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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