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稅風관련자 내주 본격소환-이석희씨 구속

  • 입력 2003년 3월 21일 18시 38분


‘세풍(稅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21일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97년 12월∼98년 1월 평창주택개발 대표 류준걸(柳俊杰)씨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할 세무서에 이 회사를 잘 봐줄 것을 지시한 뒤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전 차장은 또 97년 10∼12월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 등과 공모해 23개 기업에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166억3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 초부터 이 전 차장 외에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97년 당시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불법 모금 과정에 관련돼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차장이 23개 기업에서 모금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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