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그 이후 5]TV 가상광고 도입 논란

  • 입력 2002년 10월 11일 18시 31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TV 가상광고의 도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가상광고는 프로그램 중간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영상광고를 삽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제처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민주당 정범구(鄭範九) 의원은 지난달 16일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상광고의 문제점을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다. 그는 “가상광고는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하고 있는 방송법 제73조 위반”이라며 도입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또 “가상광고는 방송사가 도입을 추진 중인 중간광고(프로그램 중간에 내보내는 광고)와 방송광고총량제(총 광고시간을 정한 뒤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고려해 광고시간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도입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여러 의원이 가상광고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17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가상광고가 허용될 경우 방송사에 대한 광고주의 영향력이 늘어나 시청률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2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용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가상광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비용은 방송광고시장의 90%를 독과점하고 있는 KBS MBC SBS가 자체 수익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가상광고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조정하(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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