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金고검장 처벌 자신감… 신승남 前총장도 부를까

  • 동아일보
  • 입력 2002년 4월 24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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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의 24일 검찰 출두는 갑작스럽게 이뤄진 일이어서 그 과정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김 고검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 김종빈(金鍾彬) 대검 중수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사 주변인데 지금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놀란 김 중수부장은 예정대로 25일에 출두할 것을 설득했다.

그러나 김 고검장이 막무가내로 나오자 즉시 이명재(李明載) 총장과 김승규(金昇圭) 대검차장에게 보고했다. 역시 놀란 김 차장이 김 고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출두하려면 30분의 여유를 달라”고 했지만 김 고검장은 전화를 끊은 뒤 5분 만에 대검청사에 들어왔다.

김 고검장은 갑자기 출두한 이유에 대해 ‘건강 회복’과 ‘수사 협조’라고 밝혔으나 여권 내에서조차 더 이상 원군(援軍)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고검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구명(救命)’을 요청했으나 냉담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검장의 출두로 지난해 11월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게 검찰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띠게 됐다.

검찰은 김 고검장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위기다.

김 고검장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김 고검장이 지난해 대검 중수부 수사팀 내부에서 수사비밀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김 고검장은 지난해 11월7일 이수동씨에게 5, 6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당시 수사라인이 아닌 서울지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따라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의 성패는 수사정보 유출 경로를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유출 경로를 밝혀낸다면 수사는 지난해 11월 중수부 수사팀 내부 관계자는 물론 최종 보고라인인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또 한가지 변수는 김 고검장이 지난해 9월 초 대검 중수부 수사팀의 이용호(李容湖)씨 수사에 개입한 부분에 대한 수사다. 검찰은 최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근거로 김 고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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