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전작 논에 보상금…정부 내년부터 생산조정제 도입키로

  • 입력 2001년 12월 26일 18시 02분


정부는 쌀의 과잉생산을 막아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논에 다른 작물을 심거나 농사를 쉴 경우 보상비를 지급하는 ‘생산조정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쌀을 사주는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쌀의 비축목표를 정해 시가에 사들여 쌓아뒀다가 다시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26일 쌀산업안정대책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2년도 쌀산업 및 중장기 쌀산업대책 검토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온 양정(糧政)의 기본틀을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농정의 기본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내년부터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천수답 등 한계농지에 콩나물콩과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심을 경우 쌀을 재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차이 나는 만큼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벼농사를 짓던 한계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도 콩, 사료작물 재배 때 지원되는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종운(安鍾云) 농림부 차관보는 “내년 예산에 전작(轉作)보상에 대한 재원이 확보돼 있지 않아 내년에 일단 약 5000㏊정도의 논에 농안기금 등을 재원으로 전작보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현행 1등, 2등, 등외의 3개 등급 외에 ‘특등’을 새로 만들어 세분화하고 현재 96% 수준인 1등급 쌀의 비율을 줄여 수매등급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수매규격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확기의 산지 쌀값이 일정수준 이상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미작경영안정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자문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세미나와 지역별 토론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모은 뒤 내년 3월 말 쌀산업발전 중장기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