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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7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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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계자는 7일 “이번 특감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 실태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분석 검토해 규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폐지 또는 완화된 규제에 대한 이행 실태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협회 단체 등의 유사 행정규제 개혁 현황 △무리한 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이미 완화된 규제를 부처 이기주의 또는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존치한 경우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