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94년 세무조사와 비교"

  • 입력 2001년 9월 19일 20시 10분


“언론사 세무조사는 널뛰기인가.”

 19일 국회 재경위의 서울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은 1994년과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비교하면서 “국세청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 기준을 ‘엿가락’처럼 적용해 공평과세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94년엔 언론사 별로 8명 안팎의 인력을 투입해 50일 동안 조사를 한 데 비해 올해엔 언론사(자회사 포함)별로 5∼50명을 동원해 60∼100일 동안 조사를 했다. 따라서 일반조사라는 국세청의 설명과는 달리 사실상 특별조사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

 세무조사 결과 추징한 세액도 94년은 언론사당 20억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가 모두 800억원이 넘는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부과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고, 국세청 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잡듯이 조사하고 세법 규정을 납세자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확대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촉용 무가지(無價紙)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94년엔 신문업계의 관행을 인정해 무가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99년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 때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됐으나 올해엔 무가지를 접대비로 간주해 20% 초과분에 대해 모두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관행적으로 인정돼온 경비와 배달원 등에 대한 기초 장비 지원 경비에 세금을 매긴 것도 비슷한 사례.

 이 의원은 이 밖에 94년엔 세무조사 결과를 극소수 인원에게만 통보한 반면 올해는 혐의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언론기관을 파렴치한 조직으로 각인시킨 것도 차이점으로 들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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