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發 선거혁명’어디까지 불어올까

  • 입력 2001년 8월 28일 18시 05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다른 후보보다 선거운동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규제하는 선거법 조항의 위헌여부가 30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가 이들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지난달 19일 이미 한정위헌과 위헌결정이 각각 내려진 비례대표(전국구)의석 배분방식 및 기탁금제도와 맞물려 선거법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가장 큰 파장과 변화를 몰고 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9명의 재판관이 논란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막판에 이번 결정에서 제외됐다. 헌재는 이 사건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현역 의원에 유리한 선거운동〓민주당 임종석(任鍾晳)의원이 당선되기 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두 6명이 헌법소원을 냈다.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활동 등을 통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현역이 아닌 후보자들은 명함도 돌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능력있는 신인의 정계 진출을 막는다는 주장이다.

▽낙천·낙선운동 금지조항〓선거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규제 대상인 ‘선거운동’의 개념에서 제외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일반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구분했다. 그러나 그뿐이다. 시민단체는 사전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후보자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이처럼 선거법이 ‘공익적인 유권자운동’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총선연대의 주장이다.

▽선거구 획정기준〓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88 대 1인 선거구획정은 표의 등가성 및 유권자의 평등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소원을 제기한 사건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인천 서구와 강화군을 한 선거구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으로 유권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함께 심리해왔다.

헌재는 이들 사건에 대해서도 30일 결정을 내리기로 하고 주문내용에 대해 거의 합의를 보았으나 막판에 결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이 그 파장을 고려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헌재는 95년 최대 인구편차가 5.87 대 1이던 선거구획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인구편차가 4 대 1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 일부 재판관들은 편차를 2 대 1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227개 선거구가 전면 조정돼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의 선거법 개정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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