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패널과의 문답/질문3]기초생활보장법 허점 없나?

  • 입력 2001년 3월 2일 00시 17분


▲질문 3 사회복지사: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할머니가 아들과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그 이후 아들은 연락도 안돼고 접촉도 없었는데 그 할머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돼있기 때문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를 볼때 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헛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김대통령: 기초생활보장법은 작년 10월부터 실시했는데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노원구에서 실태를 들었습니다. 실정을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쪽방에 살고 있는 사람, 노숙자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최소한의 보장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151만명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았습니다.4인가족이 96만원쯤 돼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에 많지 않은 특별한 사회안전망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료보험이 있고 국민연금이 재작년부터 시행돼 약 60만명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굶주리거나 자식교육을 못시키거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됐습니다. 복지사 여러분들이 실정을 보고해주면 그런 부당하게 또는 잘못되서 누락된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서 많지 않은 봉급을 받으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연명 중앙대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역사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문제점은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은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예산이 2조8000억원인데 문제는 심장에서 모세혈관을 통해 주요인체에 피가 공급돼야 살아갈 수 있는데 예산이 필요한 사람한테 적절히 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2조8000억을 다루는 데 담당과장 한명 사무관 네명이서 일을보고 있습니다. 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대로 체크할만한 여건이 안돼 있습니다. 두번째문제는 생산적 복지라는 것이 있는데 생산적 복지는 일할 사람은 일을 통해서 복지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주창을 하신건데 생산적 복지의 핵심이바로 자활사업이란 것입니다.자활사업에 따라 기초생활법의 장래도 달려 있습니다.지금 현재보면 자활사업이 명목적으로 나와있고 실질적으로 안돼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통령: 네. 행정인프라 부족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문제를 제대로 하는 데는 역부족인면이 있어서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그리고 자활사업의 일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생산적 복지는 모든 사람이 양질의 노동력을 갖는, 예를들면 정보를 갖는다든가 문화분야의 컨텐츠를 갖는다는 등의 노동력을 가져 더 좋은 소득을 얻고 더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직자와 저소득층을 교육하고 많은 기회를 줘서 더 많은 소득을 얻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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