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국가기구로 설치… 與 인권법안 확정

  • 입력 2000년 11월 28일 18시 38분


민주당 인권향상특위는 28일 정대철(鄭大哲)최고위원 주재로 회의를 열어 독립적인 국가기구 형태의 인권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인권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국가기구 형태의 인권위 설치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법무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당내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어 국회 제출 및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와 민주당이 마련한 인권법안은 인권위를 민간기구로 두기로 규정해 방송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화를 주장하는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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