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핵안 17일 표결…與 불참 검토

  • 입력 2000년 11월 16일 18시 39분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검찰수뇌부 탄핵 17일 표결]정치권 움직임
[위기의 검찰]정권 눈치보기 국민불신 불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중 탄핵안의 표결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표결 지연이나 본회의 불참을 통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탄핵안을 자동폐기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은 16일 양당이 탄핵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정해 표결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의장은 “탄핵안은 추가안건인 만큼 17일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양당은 ‘대정부질문 전’(한나라당)과 ‘대정부질문 후’(민주당)로 입장이 맞서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