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른바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명령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게재명령에 불응한 발행인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은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편협은 또 ‘불공정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 업무정지 처벌’ 규정 신설이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마지못해 삭제했던 정치권이 법안 협상 막바지에 징역형 등 처벌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은령기자> ry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