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22 18:301999년 12월 22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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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각 정당이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초과한 유급당직자수에 해당되는 1년치 월급 총액을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서 삭감키로 했다.
특위는 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국민운동단체에 제2건국위원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