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개인묘지 30㎡ 초과 못해

  • 입력 1999년 12월 13일 22시 37분


국회는 13일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대안)〓공설 법인 문중묘지 등에 설치된 분묘는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 필요하다면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이 끝난 묘는 의무적으로 이를 화장 또는 납골해야 한다. 또 집단화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분묘 1기 당 점유면적이 10㎡를 넘을 수 없고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묘지면적이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금연 목적으로 잎담배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만든 끽연용 제품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지난해 5월1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을 통해 돈을 빌린 사람 중 원리금 전액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환자나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때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가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로 조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정기제출의무가 완화되고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에 대한 정기직무교육제도는 폐지된다.

▽먹는 물 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먹는샘물의 무자료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에 대해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증명표식제도를 도입한다.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감염성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를 분리 관리하기 위해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 별도의 시설 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건축물 중 주거용은 연면적 661㎡, 기타는 연면적 495㎡를 초과할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노사협의회 설치후 15일 이내에 노사협의회규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 않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조정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