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해임/김중권실장 문답]『검찰 기강해이 불허』

  • 입력 1999년 6월 8일 20시 06분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 경질사실을 발표하면서 경질배경 등을 밝혔다. 다음은 김실장과의 문답 요지.

―하루만에 진형구(秦炯九)대검공안부장의 발언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릴수 있나.

“검찰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 또 당시 대검에서 대통령법무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을 보면 전혀 진부장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이 청와대에 보고된 내용을 확인해도 좋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진부장은) 공명심과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취중(醉中)에 말한 것이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사건이다. 작년 8월 기획예산위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확실히 세웠고 조폐공사 사장은 이를 집행했을 뿐이다.”

―진부장이 파업유도 사실을 당시 김태정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검찰의 조사 결과 그런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공안부장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취중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 공직기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기강해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검찰총장에게 지휘책임을 묻지 않고 법무장관을 문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김장관 경질은‘고급옷 로비의혹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나.

“‘옷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신임 검찰총장은 2년 임기제여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법무장관에게 묻기로 한 것이다. 장관직은 정무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다. 85년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사건 재판 때 법정소란 책임을 지고 당시 법무장관이 물러난 사례가 있다.”

―검찰 인사에 변화가 있나.

“진부장의 사표제출에 따른 의원면직 조치와 함께 대전고검장 승진 취소 및 장관의 경질이 있을 뿐이고 그밖에 발표된 검찰 인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통령에게 김장관의 해임을 건의했나.

“진상보고를 했을 뿐이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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