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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9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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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경제청문회 개최 원칙에는 표면상 이견이 없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 여권은 국감 이후인 11월 중순 이후 한달간, 한나라당은 예산안 통과(12월2일) 이후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정기국회 회기내에 청문회를 마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여야간 입장차이에는 단순치 않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여권은 경제청문회 개최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인데다 국민에게 고통을 준 환란(換亂)의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청문회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정치적 이득도 얻겠다는 전략이다. 여권은 5일 국정협의회에서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한나라당이 불응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개최를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심 청문회개최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청문회를 개최해봐야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더구나 야당이 공세를 펴야 할 정기국회 회기중 청문회를 개최해 여당에 정치적 공세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청문회개최를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놓고 그때 가서 다시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청문회를 개최하더라도 특정정당에 흠집을 내지 않는 정책감사위주로하고기간도축소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한 여야 합의에 의한 원만한 청문회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수회담도 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