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稅風은 조선후기 「3政문란」과 유사』

  • 입력 1998년 9월 21일 19시 13분


국민회의는 21일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 대선자금 모금사건인 ‘세풍(稅風)’사건을 조선시대 후기의 ‘삼정(三政)문란’과 유사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배포된 당보 ‘새정치뉴스’에 세풍사건 특집을 싣고 “역사적으로 조세행정의 문란은 국가의 존폐문제로 귀착되고 있는데 세풍사건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선시대 삼정문란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삼정은 조선시대 당시 세수체계의 기본으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전정(田政)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대가로 세금을 거두는 군정(軍政)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거두는 환곡(還穀)을 말한다.

국민회의는 당보에서 조선시대 후기 지배층은 편법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대신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되는 조세행정의 부패구조 때문에 농민전쟁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세풍사건도 세정문란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줄 경우 이 부담은 고스란히 간접세 등을 통해 서민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또 러시아의 경제위기도 집권층과 연계된 고액납세자들의 세금포탈로 92년 국내총생산(GDP)의 20%까지 이르던 세수가 올해 8%까지 떨어지는 등 징세행정의 문란 때문에 야기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당보에 이를 기고한 국민회의 김정수(金井洙) 재정경제전문위원은 “역사적으로 조세행정이 문란하면 나라가 망했다”면서 “조세행정기관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한나라당도 과거 잘못을 뉘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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