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이부영의원 해명]『합법적 후원금이라 해서…』

  • 입력 1998년 9월 16일 19시 48분


▼이부영(李富榮)의원〓동서울상고 이전문제는 지역주민의 오랜 민원사항이었다. 지역주민의 70%정도는 학교이전에 찬성했으나 30%가 격렬히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그 후 지난해 7월경 학교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학교이전문제로 수고하셨는데 미안한 마음에 후원금 1백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다”고 해 합법적 후원금이고 해서 별 생각없이 받은 일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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