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또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의 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특위 산하 국회제도분과위에서 이같은 시안을 보고, 토론을 벌였다”면서 “그러나 아직 최종당론은 결정되지 않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인사청문회 도입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제도분과위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 청문회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제한하고 사실에 기초한 질문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