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남북회담]이산가족문제 어떻게?

  • 입력 1998년 4월 13일 19시 40분


남북한이 베이징(北京)회담에서 비료지원 문제와 병행해 추진해 나가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이산가족문제는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 △우편물 교환 △면회소설치 △왕래 △상봉△시범적인 고향방문단교환 등을 포괄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산가족 상봉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산가족교류’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

정부가 추구하는 이산가족교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이다. 91년12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18조)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합은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통일에 가까운 상황으로까지 진전되기 전에는 어려워 그 전에 실현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우리측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에 △이산가족 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 설치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의 개별적인 고향방문과 상봉 △시범적인 고향방문단 교환을 제기한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북한측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교류를 체제 개방의 문제로 간주하는 북한으로선 이중 어떤 것도 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북한측이 부담을 가장 덜 느끼는 것부터 성사시켜 나간다는 생각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시범적인 고향방문을 한 예로 들었다. 면회소 설치는 꼭 판문점이 아니어도 북한측이 희망하는 남북한 내의 어떤 장소에서든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측의 입장이어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가지리라는 것이다. 또한 시범 고향방문은 85년에도 실시된 바 있고 방문단의 규모와 방문지 등을 사전에 북한 당국이 조정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부담이 덜 하리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이런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적십자회담 개최와 그 날짜를 반드시 확약받으려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기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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