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 실현 가능할까…발의위해 재적의원 과반수 필요

  • 입력 1997년 11월 28일 20시 20분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후보는 28일 긴급기자회견에서 「국가파탄을 초래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중대조치」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65조는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했다. 다시 말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가능하다. 김후보는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했다』면서 한보사태와 자신의 비자금사건 때의 금융실명제 위반을 예로 들었다. 특히 비자금파동 때 김후보 친인척들의 예금계좌번호까지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실명거래 비밀보호조항까지 위반하면서 한나라당에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따라서 『탄핵의 요건은 충분하다』는 게 김후보의 주장이다. 물론 김후보는 『탄핵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파탄의 책임을 묻는데 목적이 있다』며 탄핵소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즉 탄핵은 「의지표현」이지 당장 탄핵발의를 위한 「행동」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은 발의조차 할 수 없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만으로는 발의정족수(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턱없이 모자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탄핵공조」에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국가부도위기」를 맞아 각 후보들이 나름대로 경제리더십을 과시하는 마당에 경쟁후보가 내놓은 방안에 맞장구를 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김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실명제 보완을 입법화, 금융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자체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탄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도 『대통령을 그만두라』는 소리나 다름없는 탄핵론까지 제기됨으로써 경제위기 책임공방은 청와대와 각 정파가 난마처럼 뒤엉키면서 훨씬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다. 〈김창혁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