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사전운동 단속

  • 입력 1997년 11월 7일 20시 09분


중앙선관위는 내년 5월 실시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8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15대 대선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지방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7일 기부행위 제한기간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배우자는 선거와 관계없이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으며 제삼자라 하더라도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권유 알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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