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 『비자금의혹,충분한 증거있어야 수사』

  • 입력 1997년 10월 15일 20시 30분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의 비자금 의혹 수사문제에 대해 『단순히 신한국당의 고발만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이며 충분한 증거를 구비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중한 태도를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신한국당이 제시한 (친인척 계좌 등의) 자료는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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