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치개혁안/野黨 반응]『「뒷돈」양성화 아니냐』

  • 입력 1997년 7월 13일 20시 09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3일 확정된 신한국당의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개혁안」과 관련,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지정기탁금 폐지문제와 개인후원금의 양성화방안 등 두가지다. 신한국당측이 확정안에서 지정기탁금 폐지에 대해 「현행 유지」라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심층검토」라는 부기(附記)를 덧붙여 놓자 야당측은 진의를 궁금해하는 모습이다. 국민회의의 한 고위당직자는 『그동안 여야 실무협상에서 오간 얘기들로 볼 때 신한국당은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 대신 배분형식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러 시민단체도 여당이 독식하는 지정기탁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의석비율에 따라 야당에도 일부 배분하는 방식으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개인후원금을 선관위를 통한 지정기탁금 형식으로 양성화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야측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국민회의의 金元吉(김원길)정책위의장은 얼마전부터 『여당이 정당이든 개인이든 1백만원 이상의 후원금은 공개해야 한다고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왔다. 야당의 경우 후원금을 공개하면 돈이 들어오겠느냐는 것이다. 즉 「함정」이라는 뜻이다. 야당측은 그러나 △국고보조금 중 3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며 △선거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을 실천하려는 뚜렷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한다. 야측은 개인후원금의 양성화도 야당에는 불리하지만 여당에는 「뒷돈 양성화」 조치로 작용할 것이고, 대통령후보의 기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섯배나 인상한 것은 정치자금의 「인플레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본다. 신한국당이 대선 전략상 현행 정치자금법과 통합선거법을 유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야측은 협상전망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지정기탁금제 폐지문제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협상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야측 시각이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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