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위반 사례 공개의미]「脫法」싹부터 자른다

  • 입력 1997년 6월 20일 19시 5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15대 대통령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는 21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법위반 차단작업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20일 오후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각 정당의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밀착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최근 적발된 일부 후보예정자들의 탈법행위를 전격 공개했다. 선관위가 이날 공개한 사항들은 모두 경미한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탈법행위를 공개한 것은 초반부터 강력한 경고사인을 보내 아예 선거법을 위반할 꿈을 버리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선관위는 특히 최근 일부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개최한 TV토론회가 불공정시비를 낳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많이 드는 대중유세 중심 선거운동방식의 대안으로 떠오른 TV토론회가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 폐해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이날 밝힌 탈법행위 중 우선 李仁濟(이인제)경기지사의 기사모음집이 공공장소에 배포된 것과 李漢東(이한동)신한국당 고문의 저서광고는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선관위는 이지사의 경우 최근 TV토론회 이후 지지세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 잡지기사를 발췌, 복사한 12쪽짜리와 24쪽짜리 두 종류의 기사모음집이 전국 여러 지역의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에 배포된 것은 선거법 95조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 잡지 등을 통상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거나 기사를 복사해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지사측은 이에 대해 『그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핵심당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있지만 일반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한동고문의 경우는 일간신문에 실린 저서 광고에 이고문의 주요경력을 소개하고 「이한동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는 문구 등 이고문을 부각,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은 통상적인 책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게 선관위의 지적이다. 선관위는 또 이 광고를 낸 주체로 명기된 「21세기 국가경영전략연구소」가 이고문의 사조직인지 여부도 조사중이나 이고문측은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로 사조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李壽成(이수성)신한국당 고문과 金大中(김대중)국민회의 총재의 경우 각각 출판기념회와 「테마별 버스투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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