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선결과 승복」 당규 추진

  • 입력 1997년 5월 16일 07시 53분


신한국당은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는 서약을 하도록 당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의 당헌당규개정위원회(위원장 李世基·이세기)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또 후보난립방지와 경선공영제 실현을 위해 경선 입후보자들이 1억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결정하고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31일에서 2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박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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