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지원자 크게 줄어…응시횟수 제한제 도입영향

  • 입력 1997년 2월 10일 11시 40분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사법시험에는 선발인원이 1백명가량 늘었으나 금년부터 도입되는 응시횟수 4회 제한제도로 인해 응시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총무처는 10일 제39회 1차 사법시험 원서접수를 지난 6일 마감한 결과, 지난해의 2만2천7백71명보다 2천3백여명 줄어든 2만4백42명이 원서를 내 경쟁률도 지난해 45대 1에서 34대 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총무처 관계자는 "금년에는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이 지난해 5백2명에서 1백명가량 늘어난 대신 시험과목은 1차의 경우 8과목에서 6과목으로, 2차의 경우 8과목에서 7과목으로 3과목이나 축소됐는데도 불구, 지원자수가 대폭 줄어들었다"면서 "이는 올해부터 응시횟수가 통산 4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허수 지원자가 줄어든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응시횟수 제한은 원서 출원여부가 아니라 실제시험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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