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선관위장 22일 퇴임]후임에 최종영씨 유력

  • 입력 1997년 1월 17일 20시 19분


「崔英勳기자」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올해의 경우 선거관리의 최고책임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로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金碩洙(김석수)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과연 누가 임명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통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 가운데 상위 서열인 수석대법관이 맡는 것이 관례다. 현재 수석대법관인 김위원장의 대법관 임기가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선관위원장직은 차석인 朴萬浩(박만호)대법관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박대법관의 경우 공교롭게도 12월에 치러질 대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둔 9월로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다. 대법원관계자들은 국가의 중대사인 대선을 코앞에 두고 중앙선관위원장을 바꾸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않기 때문에 박대법관의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박대법관의 바로 다음 서열인 崔鍾泳(최종영)법원행정처장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과거에도 지난 89년 李會昌(이회창)신한국당 고문이 당시 수석대법관인 金德柱(김덕주)전대법원장 대신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은 일이 있다. 김전대법원장은 당시 李一珪(이일규)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물망에 올랐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직을 맡지 않았다는 것. 한편 최법원행정처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을 경우 그의 후임으로 누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될 것인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등 새로운 인신구속제도를 도입, 법원행정의 사령탑인 법원행정처장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 최처장의 후임으로는 93년 10월 대법관에 임명된 鄭貴鎬(정귀호) 安龍得(안용득) 朴俊緖(박준서)대법관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대법관은 12.12 및 5.18재판 상고심의 주심이어서 안, 박대법관중에서 후임 법원행정처장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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