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안 관계장관 간담회 안팎]

  • 입력 1996년 12월 1일 19시 58분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 본회의를 한차례 연기하는 등 부처간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던 정부의 노동법 개정작업이 1일 총리공관에서 있었던 관계부처장관 간담회로 가닥이 잡혔다. 노개추 위원장인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韓昇洙(한승수)경제부총리와 朴在潤(박재윤)통상산업 陳稔(진념)노동장관 및 노개추 실무위원장인 金容鎭(김용진)총리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이날 오전 8시반부터 열린 간담회는 예정시간을 1시간 가량 넘긴 오전11시까지 계속됐다. 그만큼 쟁점사항을 둘러싼 부처간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 간담회에서 한부총리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하느라 노동관계법개정작업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박통산장관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대체근로제 도입 등 재계쪽 의견에 동조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반해 진노동장관은 노동단체들의 반발 등을 앞세워 노동부안이 상당부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장관들 사이에 한때 설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총리가 중재에 나서 의견을 조정, 핵심쟁점에 대한 타협점을 끌어내 3일 노개추 본회의를 열어 노동법안을 확정해 10일경 국회에 상정키로 결론을 내렸다는 전언이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회의내용을 설명한 김행조실장의 표정이 밝았던 것도 조율작업이 예상외로 많은 결실을 거뒀기 때문. 노개추 회의까지는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날 간담회로 사실상 부처간 이견조율은 마무리된 셈이다. 김실장은 『오늘 회의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이익에 최대한 부응하고 보편화한 국제기준에 접근하며 노사간의 균형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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