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3%인상 의미]경쟁력-생산의욕 사이 고심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07분


「林奎振기자」 정부가 발표한 추곡수매안은 「쌀의 국제경쟁력확보」와 「농민의 생산의욕 고취」라는 상반된 목표를 잡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쌀시장이 개방되는 오는 2004년까지 국내쌀값을 외국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선 수매가를 현행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뜩이나 쌀재배면적이 줄어드는 마당에 저곡가정책을 쓸 경우 쌀 자급기반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곡유통위원회에 참여한 농민대표들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자급기반 마련을 감안할 때 올추곡가는 최소한 13.5%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정부는 농민의 생산의욕고취를 위해 지난 2년간 동결돼온 추곡가를 3% 인상하되 내년엔 다시 동결, 경쟁력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수매가인상으로 수매량은 지난해보다 70만섬 줄어든 8백90만섬으로 결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농협협정에 의해 올해 쌀수매 보조금은 1조9천5백94억원으로 한정돼 수매가를 올리면 수매량은 자동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WTO협정은 우리나라 쌀수매보조금을 오는 2004년까지 1조3천5백98억원으로 매년 7백50억원씩 감축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내년엔 추곡가를 올해수준으로 동결해도 수매량은 8백50만섬으로 40만섬 줄어든다. 정부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 내년부터 약정수매제를 도입하고 쌀계절진폭을 15%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약정수매제는 정부가 연초에 수매가와 수매량을 예시한뒤 봄철영농기인 4,5월에 농민들과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일정수준의 선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민입장에선 봄철에 선도금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소득안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농민들은 특히 가을철에 산지가격이 수매가를 웃돌 경우 선도금에 대한 위약금리를 물고 수매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정부안은 약정수매제의 핵심인 선도금 지급비율과 위약금리를 결정하지 못해 국회 논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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