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부금「쿠폰」기명-무기명싸고 제도개선특위 협상진통

  • 입력 1996년 11월 24일 20시 14분


「鄭然旭기자」 「기명(記名)이냐, 무기명이냐」. 제도개선특위관련 법안을 막판 협상중인 여야가 정치자금기부의 실명여부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안경사협회가 국회의원에게 로비성 후원회비를 기부, 사회적 물의를 빚음에 따라 이 문제는 여야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3당총무와 金重緯(김중위)제도개선특위위원장의 4자회담에서 현재 5만, 10만, 50만원권으로 돼 있는 정액영수증제(일명 쿠폰제)의 발행범위에 1만원 및 1백만원권까지 허용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문제는 후원회비를 낸 기부자의 신원을 정액영수증에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 야당측은 정액영수증을 무기명으로 처리, 기부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원을 밝히고 있는 지정기탁금의 경우 여당이 독식(獨食)하고 있는 한국적 정치의 특수성을 감안, 정액영수증의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게 야당측 논거다. 더욱이 정액영수증의 발행한도가 1백만원까지 올라갔을 경우 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적으로 야당에 돈을 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야 한다는 명분과 국민의 바람에 배치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신원이 확실치 않은 정액영수증이 남발될 경우 최근 잇따른 이익단체의 각종 로비에 정치권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인 셈이다. 특히 「얼굴없는」 정액영수증이 확산될 경우 아직도 사회곳곳에 퍼져 있는 「검은 돈」의 정치권유입을 부추기는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해 정착단계에 들어간 실명제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여당측은 보고 있다. 여당측은 또 후원회비로 접수된 정액영수증은 정치기부금으로 간주, 세무서신고시 30%감세효과가 있어 신원을 밝혀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위원장은 지난 23일 당지도부에 『일부 언론의 「무기명 정액영수증제」 여야합의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총무는 『일단 후원회비접수장부에는 기부자의 신원을 올려놓지만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무기명으로 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여당은 여전히 반대, 협상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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