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파문]美체류 권병호씨 강제소환 가능한가

  • 입력 1996년 10월 20일 20시 20분


李養鎬전국방장관의 비리의혹을 국민회의에 제공한 뒤 미국으로 출국한 무기중개 상 權병호씨(54)의 신병확보는 가능한가. 權씨는 李전장관의 인사청탁 및 뇌물수수의혹의 진상을 밝혀 줄 결정적인 인물. 李전장관이 현재 權씨가 제기한 盧泰愚전대통령의 딸 素英씨를 통한 인사청탁과 대 우측으로부터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해 1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수뢰의혹을 모두 부 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李전장관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사건에 직접 개 입한 權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러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미국시민권자인 權씨를 강제로 소환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한국은 아직까지 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11일 미국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범죄인 인 도조약이 정식으로 체결돼 발효되기까지는 앞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따라서 비록 權씨가 李전국방장관에게 뇌물제공을 알선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미국 에 체류하는 동안은 처벌은 물론 소환조사도 불가능한 상태다. 물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어도 신병인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 나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게 관행이어서 미국이 權씨의 신병을 인도해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미국은 자국영토에서 일본계 미국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국 내로 도피한 한국인 유학생 張埈豪씨(21)를 검거해 송환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했 지만 정부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河 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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