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등 北강제실종 범죄, 책임 규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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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 주한대사 공동 기자회견

31일 서울 중구 주한 프랑스대사관저에서 열린 ‘북한 강제실종 범죄 책임 규명 공동 브리핑’에서 필리프 르포르 프랑스대사가 “모든 국가가 강제실종 보호협약에 가입해 강제실종 범죄 처벌에 힘을 합쳐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31일 서울 중구 주한 프랑스대사관저에서 열린 ‘북한 강제실종 범죄 책임 규명 공동 브리핑’에서 필리프 르포르 프랑스대사가 “모든 국가가 강제실종 보호협약에 가입해 강제실종 범죄 처벌에 힘을 합쳐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로 인해 북한 주민뿐 아니라 국군포로와 가족까지 수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다. 주요 국제법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는 책임 규명에 함께하겠다.”(요아너 도르네바르트 주한 네덜란드대사)

“강제실종은 극심한 인권 침해다. 책임자들이 면책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필리프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영국 등 4개국 한국 주재 대사들이 납북 피해 등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범죄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31일 ‘북한 강제실종 범죄 책임 규명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은 제3회 국제 강제실종 주간을 맞아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마련했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서울유엔인권사무소)도 참여했다. 강제실종은 국가 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구금·납치된 것을 가리킨다.

2018∼2021년 평양 주재 영국대사로 근무했던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한국 부임 전 북한 주재 대사를 지내 이 문제를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며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책임 규명은 탈북민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납북된 민간인 피해자는 10만여 명에 달한다. 전쟁 이후 납북된 3835명 중 516명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돼 있다. 또 북한이 휴전협정과 제네바협약 의무를 위반해 송환하지 않은 국군포로가 1만9000명, 북송사업으로 강제 이주된 재일교포도 9만4000명에 이른다.

이메시 포카렐 서울유엔인권사무소 대표대행은 “유엔 강제적실종실무그룹은 지난해 5월 파악된 강제실종자 330명에 대해 북한의 대응을 촉구했으나 한 건도 규명되지 않았다”며 “실종자 문제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부차적 사안이 아닌, 인권과 인도적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는 2006년 유엔총회에서 ‘강제실종 보호협약’ 채택을 주도한 바 있다. 이 협약에는 현재 6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976∼1983년 군부독재 당시 수천 명이 실종됐다.

한국 정부는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알프레도 카를로스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대사는 “한국 정부도 강제실종 보호협약 비준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북한#강제실종 범죄#책임 규명 촉구#4개국 주한대사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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