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도 한글처럼 관습헌법상 국어”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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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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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회장에 이한동 前 총리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국한혼용론’을 주장하는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가 출범했다. 추진회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한자도 한글과 같이 관습헌법상 국어”라며 “헌법소원으로 국어기본법의 위헌적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추진회는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자를 써왔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한자와 한글을 조화롭게 사용해왔으나 1948년 한글전용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한글전용을 강화해 한자를 국어가 아닌 외국문자로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은 실정헌법상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국어기본법이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헌법 제9조의 ‘국가목표규정’을 위반하고 △‘국가는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서도 선호하거나 우대해서는 안 된다’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는 점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초대 회장에는 이한동 전 국무총리(사진)가 추대됐으며, 공동대표는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김훈 한국어문회 이사장, 박천서 한국어문회 고문, 심재기 서울대 명예교수, 안병훈 서재필기념회 이사장, 이계황 전통문화연구회 회장, 이용태 퇴계학연구원 이사장, 이평우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수석대표, 정기호 인하대 명예교수, 정우상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 조부영 전 국회 부의장, 진태하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사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한자#한글#관습헌법#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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