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과세요건 불명확… 위헌요소 크다 ”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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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서 학술대회

“통일세는 정책 목적의 실현 가능성부터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입법되므로 헌법 제59조 ‘과세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는 항목에 위반돼 위헌요소가 크다.”

28일 서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학술대회에서 최근의 통일세 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통일비용과 그 재원마련에 관한 법적쟁점 검토’를 발표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차현일 씨는 “통일세는 통일의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징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통일세가 직접세로 부과될 경우 평등권 논쟁마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소득 정도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직접세를 사회공익적 목적이라는 합의하에 납득해 왔지만 여기에 통일 비용마저 차별 징수하는 것까지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형태와 내용 등에 대한 대강의 합의가 없는 점도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됐다. 이 때문에 여러 연구소가 추정한 통일비용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546조 원, 미래기획위원회는 2525조 원, 미국 골드만삭스가 3조5000억 원을 추정치로 내세웠다.

김진 기자 holyj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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