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4-11 23:152005년 4월 11일 23시 1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金永埈) 판사는 이날 “이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보석금 5000만 원에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