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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5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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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사법부는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 실질화와 ‘시민사법모니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적정한 사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 법무장관은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통해 자유, 평화, 인권이 살아 숨쉬는 참된 민주사회를 이룩하자”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황계룡(黃桂龍)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는 등 13명에게 훈포장이 수여됐다. 매년 5월1일이던 ‘법의 날’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4월25일)로 변경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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