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이현세,미성년자보호법 위반 벌금형 약속기소

  • 입력 1998년 2월 18일 21시 10분


대하 역사만화 ‘천국의 신화’ 청소년판에 폭력장면과 원시인들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만화가 이현세(李賢世·42)씨와 ‘해냄미디어’대표 송영석(宋暎錫·44)씨가 미성년자보호법위반(불량만화 제작)혐의로 각각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종왕·李鍾旺)는 18일 “이씨 등이 이 만화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출판을 중단한 점을 감안해 정식재판에는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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