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철회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예산 878억 원이 일반적인 예산 접수 마감 시점보다 석 달가량 늦게 예산당국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는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영빈관 예산 요구서 제출 시점과 관련해 “공식 제출은 8월이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상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는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도록 돼 있다. 설령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먼저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다. 기재부가 내부 검토만으로 민감한 대통령실 사업을 슬쩍 끼워 넣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영빈관 예산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시설과 관련된 것까지 전부 보고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개별 사업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차를 건너 뛴 대통령실 사업으로 예산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누가 어떤 이유로 영빈관 신축을 추진했으며, 어떤 경위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됐는지 낱낱이 밝힐 책임이 정부에 있다. 그래야 또다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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