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채성준]대공수사 기능 손질, 신중히 접근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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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법무부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가칭 ‘안보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물론 최종 결론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 손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급변사태 발생 시 대공 역량은 필수적이다.

국가정보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지난 56년간 명칭 변경과 더불어 조직·업무 영역에서 일부 변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대공수사 기능만큼은 기능과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해 왔다. 물론 국정원은 그동안 5·16군사정변 이후 이른바 혁명정부 보위를 위해 출범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인권 침해나 정치 개입과 같은 논란도 많았고 최근에도 수사권 오남용으로 인한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과거 정부에서 일부 기능을 줄이거나 제한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에 손을 대려 하지는 않았다. 그만큼 뜨거운 감자이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은 하루아침에 구축된 것이 아니다. 대검찰청의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0년 97명에서 2013년 129명까지 늘었다. 2014년 57명, 2015년 79명, 2016년 43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기소자 수는 30∼50명 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대공수사는 일반적인 범죄수사와 달리 장기간에 걸친 내사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무대는 전통적 방식과 함께 위장 탈북, 탈북민 이용, 해외 테러세력과의 연계, 사이버 공간을 통한 침투 등 새로운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여기에 대처하려면 그동안 축적해온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질 경우 탈·불법 행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지금까지 구축된 활동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국내외 정보활동과 협업 시스템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대공수사의 특수성 때문에 수사역량 구축이 어려운 만큼, 자칫 잘못 접근해 그 역량이 무너진다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대공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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