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피 흘리는 아이 방치한 학원에 ‘세림이法’은 없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일 00시 00분


코멘트
달리던 태권도학원 차량의 문이 열리는 바람에 여섯 살짜리 양모 양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모 태권도장 관장 김모 씨는 자기가 운전하던 승합차 뒷문이 열리면서 양 양이 튕겨 나가자 피 흘리는 아이를 다시 차에 태우고 태권도장으로 돌아가 119에 신고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관련 법률인 ‘세림이법’에 따르면 통학차량에 탄 어린이들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고, 승하차 시에는 운전자가 내려 안전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고 차량에 탄 원생 8명은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같이 타고 있던 아이들을 태권도학원에 먼저 보내느라 양 양을 26분이나 방치했다.

지난달 10일에도 4세 남자 어린이가 자신이 내린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다. 24일엔 통학버스 급제동으로 보육교사가 안고 있던 두 살배기가 머리를 다쳐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세림이법’에서 학원, 체육시설 등의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 ‘운전자 외 보호자 동승 규정’을 2년간 유예시킨 것은 중대한 입법 잘못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영세 학원들의 차량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솜방망이 처벌도 보완해야 한다.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6만 원,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할 경우 과태료는 8만 원에 불과하다. 어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곧 세월호 참사 1년을 맞는다.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고를 겪었음에도 안전의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면 반드시 안전띠를 채우고, 아이들의 승하차 때 예외 없이 차에서 내리는 행동이 몸에 익을 때까지 교육시켜야 한다. 2년마다 3시간 받는 안전교육으로는 어림없다. 비행기 승무원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지키는 안전수칙을 통학차량 운전자와 교사들이 못 익힐 이유가 없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의 사례도 참고 대상이다. 사고가 날 때만 반짝 관심을 보였다 금세 잊는다면 세림이의 비극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
#태권도학원#차량#양모 양#세림이법#운전자 외 보호자 동승 규정#유예#처벌#강화#안전의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