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용 기자의 죽을 때까지 월급받고 싶다]<30>‘자살 보험금’에서 배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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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용 기자
홍수용 기자
자살은 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자살을 둘러싼 계약의 정당성을 따지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생명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자살 보험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생명보험사들을 향해 ‘보험 가입 2년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으로 간주해 일반사망 보험금의 2배를 준다’고 한 약관을 지키라고 하는 반면 생보사는 약관에 명백한 실수가 있었던 만큼 지킬 수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생보사는 이 경우 행정소송을 내거나 지급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뿐 아니라 평소 냉정을 잃지 않는 금융회사까지 얼굴을 붉히면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돈 앞에 민낯을 드러낸 양쪽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시사점이 있다.

먼저 ‘금융회사는 영리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 쉬운 명제를 자주 놓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영업 사원들의 친절한 태도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보면 금융회사들이 봉사단체(?)쯤으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바로 눈앞에 2000억 원대의 미지급 보험금이 걸려 있고 잠재 손실이 1조 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기업은 소송을 택한다. 처음에는 ‘이 상품이 고객님께 제일 좋다’고 하다가 몇 년 지나 ‘신상품이 나왔으니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갈아타라’고 하는 이율배반도 이런 금융회사의 속성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된다.

같은 맥락에서 ‘신용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하라’는 권고에는 카드사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카드 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도난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전 이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약관에 따르면 전날 밤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이를 미처 몰라 신고가 늦었다고 발을 동동 구를 필요가 없다. ‘지금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다’고 하면 부정 사용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더 독한 마음으로 자기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 이 대목에서 소비자가 금융사와 맺는 계약서인 약관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약관이 너무 어려워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상품설명서라도 보자. 설명서 중에서 △주요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만 숙지해도 도움이 된다.

재해사망보험금 같은 특약을 내건 신종 보험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교훈은 ‘새로운 금융상품은 허점 덩어리’라는 점이다. 신상품이 매일 쏟아지고 후속 상품이 종전 상품의 약관을 복제하는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작은 실수가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자살 보험금을 보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금호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을 처음 만든 뒤 다른 보험사들이 이 약관을 그대로 베꼈다. 처음 잘못 만든 약관을 보험사들이 그대로 가져다 쓰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가 전체 생보사로 번졌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된 매매계약서 양식을 만들었는데 전국의 중개업자가 이 계약서를 가져다 쓴 셈이다.

첨단이라고 포장된 금융상품일수록 위험 요소가 많다. 예를 들어 증권사들은 주가연계증권(ELS)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광고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수익과 위험은 항상 같이 간다. 고수익, 저위험 상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시장에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가장 먼저 팔아야 할 자산은 ELS, 파생결합증권(DLS), 후순위채처럼 익숙하지 않은 신상품들이다. 그런데 보험사와 소송이 길어지면 보험금 청구 시효인 2년이 지나버려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 아닐까. 이에 대해 문재익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생보사들은 휴면 보험금(잠자는 보험금)을 시효와 상관없이 고객에게 주고 있다. 자살 보험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시효를 문제 삼아 생보사들이 지급을 거부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던 금감원도 사회를 뒤흔드는 이슈가 부각되면 소비자 편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금융 민원이 있다면 금감원 민원 신청(국번 없이 1332)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만하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자살#보험금#재해 사망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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