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갈 돈 없다면 ‘의료비 대불제’ 이용해보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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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하는 진짜 복지이야기]<5>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 모습. 응급진료비가 없을 경우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알아두는 게 좋다. 동아일보DB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 모습. 응급진료비가 없을 경우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알아두는 게 좋다. 동아일보DB

이상훈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최미라 씨는 새벽에 갑자기 복통이 와서 응급실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현관을 나가려는 순간 얼마 전에 신용카드를 해지했고 통장에는 현금 잔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택시비 정도만 있어서 병원에 가는 것이 망설여졌다.

○ 진료비, 국가가 지불후 1년내 상환 받아

급하게 응급실을 이용하다 보면 응급실 진료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여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국가에서 응급 진료비를 대신 지불한 후 1년 안에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상환받는 제도다. 의료법에서는 국가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부터 이 제도를 대표적인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물론 모든 응급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은 정해져 있다.

신경 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 계통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급성 흉통, 중독 및 급성 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등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외과의 경우에는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 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이, 안과는 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이, 소아청소년과는 소아경련성 장애일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며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비 기준은 응급실 등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의료가 종료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대납된 비용은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확인해준 후 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주소지로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발송하게 된다.

○ 응급실에 의사 밝히면 누구나 이용 가능

환자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받고 환자 본인 또는 직계 혈족 등이 은행이나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는 환자가 돈이 없어도 일단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정책이나 홍보 부족으로 사용 실적은 높지 않다. 몇 달 전 서울에서 50대 급성 복막염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비 1만7000원 미납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해 숨지면서 이 제도가 주목을 받았다.

우선 병원 측이 알리는 것을 꺼리는 편이다. 병원은 진료비가 입금되는 데 두 달 정도 걸리고 응급의료비를 대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진료비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대불제도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에 전화(02-705-6119)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상훈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응급실#대불제#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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