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순환근무 공기업 개혁이 ‘생활권 침해’라는 철도노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일 03시 00분


철도노조는 지난 주말 서울역 광장에서 코레일의 순환전보 인사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재파업 불사를 외쳤다. 순환근무 인사는 사측의 인사권에 해당하지만 코레일은 단체협약에 ‘강제 전보 제한’ ‘자동 승진’ 같은 경영권 침해 사항을 두고 있다. 작년 말 22일간 철도 파업 기간에 알려져 국민의 분노를 샀던 내용이다.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별 인력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사측에 대해 ‘보복성 강제 전출’이라며 맞서는 노조의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

노조가 인사권까지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경영 관행과 무관치 않다.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한 후인 2006년 코레일은 5개 지역본부를 17개 지역본부(현재는 12개 지역본부)로 개편하고 지역본부 내에서만 돌고 도는 인사를 해왔다. 같은 수도권에서도 서울본부(서울역)와 서부본부(영등포역) 동부본부(신이문역)로 나누는 바람에 운전 부문과 차량 부문 인력이 한쪽에선 남고 다른 쪽에선 모자라도 인사 교류를 못하는 형편이다. 지역별, 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해도 사장들은 손을 대지 못했다. 낙하산 사장과 철밥통 노조가 밀월 동거를 한 것이다.

최연혜 사장은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 경북 경남 호남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같은 권역 안에서 순환근무 인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자신들의 입김이 센 운전과 차량 분야에선 못하겠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순환근무 인사를 하고 있는데도 “순환근무가 가족을 해체하고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코레일 노조의 주장을 누가 수긍할까.

전철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새 노선 신설이 잇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순환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조의 주장은 새 기술 적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곳의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투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코레일은 노사가 힘을 합쳐도 17조6000억 원의 부채(부채비율 442%)를 줄이기가 어려운 비상경영 상태다. 순환전보가 막히면 인력이 부족한 곳은 대체수당이 나가고, 남아도는 곳은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기업 개혁은 길이 험난하더라도 돌아가지 말고 정공법을 택해야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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