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일주]8·15광복절을 ‘건국절’로 부르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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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광복절 기념식을 보면서 속박에서 풀려난 해방만을 경축하는 광복절이 아닌 ‘건국’의 의미까지 더해지는 경축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 점에서 나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 부르자고 제안하고 싶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건국 헌법이나 현행 헌법 모두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되어 있으니 대한민국 건국의 기산점은 1919년이라는 논지이다. 둘째, 정부 수립의 당사자 이승만조차도 1948년 당시에 공식 연호를 ‘민국 30년’이라고 언급했는데 왜 뜬금없이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느냐는 것이다. 셋째, 만일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면 일본의 독도 침탈에도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는데, 1948년에 생긴 신생국으로서는 시차적으로도 일본이 선점해 버린 독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논리적으로도 궁할 뿐 아니라 정교하지 못하다.

첫째,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provisional)’ 정부일 뿐이며, 임시정부의 정신과 철학과 애국심 등의 ‘계승’이면 족한 것이다. 둘째, 이승만이 사용한 ‘민국 30년’을 거론하는 사람들은 연호의 개념이나 사용의 이유 배경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연호는 국가적 큰 사건이나 국민적 전기를 만들고자 할 때 동양의 정치 지도자들이 흔히 쓰는 정치적 수사이다. 고종 황제가 1897년 사회 분위기의 일신을 위해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꿔 부르고 그때까지의 연호 건양(建陽)을 광무(光武)로 바꾼 것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민국 30년’ 언급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시대적 감격을 반영한 이승만 개인의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논거는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함을 스스로 노출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야말로 국제법이 말하고 있는 ‘계승’ 개념이 적용된다. 이들의 주장을 여기서 낱낱이 반론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현 대한민국은 8월 15일을 ‘건국절’로 경축하면서도 얼마든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갈 수 있고 임시정부의 정신과 철학을 ‘승계’할 수 있다.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며, 우남(雩南) 이승만 대통령, 인촌(仁村) 김성수 선생 등 건국 세력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건국’을 시비하는 세력은 주로 박정희 정권 이후 나타났고, 좌파 세력이 일부 홀대받고 있던 임시정부 후예들과 연합하여 애국심이란 명분으로 뭉쳐서 만든 사회적 이슈이다.

김일주 (사)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광복절#건국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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