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론스타 8년’ 전·현 정부 반성할 점 많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9일 03시 00분


금융위원회가 어제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가 보유 지분 51.02% 중 41.02%를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것이다. 2003년 8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공식 인수 이후 8년 동안 끌어온 ‘론스타 논란’은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론스타에 장내(場內)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돼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해도 초과 보유 주식 처분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론스타로서는 외환은행 경영권 프리미엄도 유지하고 6개월의 시한도 얻어 명령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다. 조만간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하나금융지주와의 가격협상 또는 별도의 매각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은행 인수에 2조1548억 원을 쓴 론스타는 배당을 통해 2조9027억 원을 회수했고 매각 등으로 5조 원 이상을 더 챙겨 총 5조 원 이상의 이익을 손에 넣게 된다. 론스타의 ‘먹튀’에 속이 쓰린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감정을 의식해 무리한 조치를 내렸다가 법적 분쟁이 벌어져 우리가 패할 경우 국제적인 수치는 물론이고 외국 자본의 한국 기피를 부를 수 있다.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법규정 및 재량권의 범위를 잘 분석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전·현 정부는 그동안 정책의 거듭된 혼선을 반성해야 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외환은행 대주주인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증자를 했거나 법을 고쳐 환수 공적자금 중 4000억 원만 추가 투입했더라면 외환은행 국부(國富) 유출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2001년 일각의 주장대로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 등을 우리금융지주로 합칠 때 부실 우려가 컸던 외환은행까지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다. 외국자본을 급하게 받아들이느라 론스타의 은행 인수 자격을 면밀하게 점검하지 못한 것도 국부 유출의 원인이 됐다.

론스타 문제로 한국 사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소를 잃은 뒤에라도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업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한국 금융을 미래지향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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