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송평인]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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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9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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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천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가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는 보충 질문에서는 “정부 발표를 받아들이지만 직접 보지 않아 확신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확신’이란 단어를 사용한 질문에 당황했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보지 않아’라는 단서를 단 답변은 조 후보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 살인죄를 선고하는 법관은 없다. 직접 보지 않아도 증거를 놓고 경험과 논리로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다. 다만, 누군가를 유죄로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나 그것이 모든 가능한 의심이 배제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어떤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천안함 폭침 현장에서 북한 어뢰 추진체라는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발견됐다. 그런데도 ‘직접 보지 않아’ 어쩌니 하는 것은 재판관이 될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다.

▷조 후보는 사법연수원을 나온 이후 줄곧 변호사로 일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씨에 이어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 회원이며 참여연대에서 2008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도 있다. 참여연대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조사 결과를 낸 단체다. 민주당 몫의 헌재 재판관이니 이런 경력이 흠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민주당이 후보를 바꿔야 한다.

▷조 후보는 4차례의 위장전입을 했다. 조 후보는 청문회에서 “추천된 이후 이 문제가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 후보자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위장전입이 드러나고도 청문회를 거쳐 공직을 맡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속한 ‘민변’은 과거 위장전입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낸 적이 있다. 스스로 후보자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고사했어야 한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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