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덕만]공무원 선물값 3만원 꼭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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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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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요즘 인사철과 함께 졸업·입학 시즌이 겹쳐 선물 수요가 늘고 있다. 공직자들은 선물 수수와 관련해 몇 가지 유의할 게 있다.

8년 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기업 공단 국책연구기관 등) 임직원이고, 직무 관련자는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선물은 난(蘭)뿐만 아니라 케이크, 책, 화장품 등 일반적인 선물을 말한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민간인으로부터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는 3만 원 안에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징계조치하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3만 원’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이 금액은 2003년 당시 공청회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국제사회 기준, 사회통념 등을 반영해 정했다. 3만 원짜리 화분이 얼마나 있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허용되는 3만 원은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이므로 간소해야 할 필요성과 상징성이 있고 특정 품목을 겨냥해 금액한도를 높이는 것은 청렴한 공직자상을 기대하는 국민정서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100km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140∼150km로 상향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선진국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선물 상한액은 20달러(2만4000원 선)다. 싱가포르, 홍콩 등은 어떤 금전이나 물품도 선물로 받지 못하며 영국은 소액(다이어리, 펜 등)의 선물만 수령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포함해 다국적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정책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다는 한 대표는 미국은 공식 식사접대비가 20∼25달러로 지난 20년간 줄곧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최고경영자들은 한국은 선물제공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금품제공 및 특혜제공이 효율적인 기업경영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심각한 공정경쟁 저해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재차 강조하건대,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친지 친구 등)과는 언제든지 선물(난, 화분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직무 관련 공무원 간에는 통상적인 범위(3만 원 이내)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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